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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 대신 사줄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30대

  • 등록 2024.02.09 08:45:58

 

[TV서울=변윤수 기자]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양을 처음 알게 된 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양은 당시 A씨에게 자신을 15세로 소개했다.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담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독립 80년 기념 음악회 성황리 진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과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 ‘함께 지켜온 평화, 함께 만드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후손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보탰다. 국가보훈부와 고려아연,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회장자문위원회가 이번 행사를 공동 후원했다. 음악회 현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정부 및 광복회 관계자, 적십자 봉사원, 헌혈자, 기부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이들이 한데 모여, 광복의 의미와 인도주의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대사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강릉시립교향악단(지휘 정민)이 나서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 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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