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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평택시, 내년부터 '어르신 무상교통' 추진…70세 이상 대상

  • 등록 2024.02.09 10:59:5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평택시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무상교통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평택형 무상교통 사업은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내·마을·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월 이용료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의회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평택지역 70세 이상 주민은 약 3만2천여명으로, 시는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37억여원, 2026년 38억여원 등 2029년까지 약 1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일구 시의원은 "평택형 무상교통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상했다"며 "수혜 대상을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범주에 드는 65세 이상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다른 지자체 사례와 담당 부서 의견,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70세 이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사업 계획을 세우는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 취지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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