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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친명-비명 나누기, 소명 외면하는 죄악…이간계 경계"

  • 등록 2024.02.10 09:50:3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며 당내 단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설을 하루 앞둔 9일 밤 페이스북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사이의 빈틈을 파고드는 이간계를 경계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친명이냐 친문(친문재인)이냐 하며 우리를 구분 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라며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따질 여유 없다"고 강조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쏘아 올린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으로 당내에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가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저와 우리 진영에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되새긴다.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 경제를 되살려 국민께 희망과 미래를 드려야만 한다"며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시스템을 통해 능력,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며 "오직 단결하고 하나 된 힘으로 주어진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오직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겠다. 총력 다해 단결하고 민생 위협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겠다"며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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