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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춘선 시의원, 저출생 해법에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제안

  • 등록 2024.02.21 11:17:07

 

[TV서울=이천용 기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된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정부 주도로 저출산 대응책을 펼쳐왔지만, 2024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다.

 

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해법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참여 학생들과 ‘저출생, 청년의 생각을 듣다! 청년 솔직 토크쇼’를 마련했던 박 의원은 결혼과 출산 당사자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이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청년들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집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용과 임신·출산, 양육이 가능한 양질의 근로환경이 우선순위라는 의견을 펼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때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상반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서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힌 사업체는 조사 대상의 20.4%에 달했다. 육아휴직 가능 여부에 있어서도 기업 규모별 격차가 존재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고 밝혔지만, 5~9인 사업체는 같은 응답이 47.8%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있었던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현금지원대책과 일부 대기업의 출산 지원 복지제도를 사례로 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격차를 지적했다. 또한 출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임신 준비, 임신, 난임극복, 유산 등에 대한 직원 복지제도가 미미한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근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강조했다. 민간기업은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공공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시장실에 인구 현황판을 만들어 매일 매일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민할 것 ▲둘째 중소기업을 다녀도 임신과 출산, 양육 복지가 든든한 임·출산 멘토링 지원제도를 도입할 것 ▲정책만 세우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정책 세일즈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우수한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착한 임·출산문화 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장려할 것 드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 난임 시술 칸막이 제거 또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24년도에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적극적 정책을 통해 중앙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책이 멈추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난다”며 “서울시 출생률이 플러스로 전환해 서울시 전역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겠다”는 응원과 지지를 전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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