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0℃
  • 구름많음강릉 15.0℃
  • 맑음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3.1℃
  • 흐림대구 13.7℃
  • 박무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16.1℃
  • 흐림부산 15.9℃
  • 구름많음고창 13.2℃
  • 제주 18.3℃
  • 구름많음강화 11.7℃
  • 흐림보은 9.9℃
  • 구름많음금산 10.1℃
  • 흐림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3.2℃
  • 구름많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경기북도' 분리 착수… 규제 완화하고 특별회계로 지원”

  • 등록 2024.02.22 14:36:1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2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국무총리실 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획에 대한 내용은 빈칸으로 남겨졌다.

 

 

TF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김포시의 경우 앞서 말했듯 4·10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할 계획"이라며 "서울로 편입되길 원하는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경기북부 분리와 서울 편입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는 서울·인천·경기를 수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경기 북부와 남부는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1인당 GRDP(지역총생산)와 재정 자립도가 절반 안팎"이라며 "특별회계 규모는 아직 얘기하기 어렵지만 경기 남부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