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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난청 어르신 의사소통 개선 사업

  • 등록 2024.02.23 09:37:47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노인성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고자 ‘무선 청력 보조기기 사용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인성 난청환자가 약 230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38%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난청 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 위험이 약 2배 높고, 외부 자극에 둔감해 뇌 기능 퇴화와 인지 기능 저하 등의 가능성이 있어 치매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건강 약자를 위한 기술 동행의 실현으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관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노인성 난청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선 청력 보조기기 사용을 지원하고, 무료 청력 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이번 사업을 무선 청력 보조기기 개발 업체인 ㈜유위컴과 손잡고, 테스트 베드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테스트 베드 실증사업이란 4차 혁명과 관련한 혁신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게 도시문제 해결, 시민편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실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사업화를 돕는 지원 사업이다.

 

 

영등포구 소속 방문간호사가 난청 어르신들의 집에 방문해 청력 보조기기 사용을 도와드리고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혁신 기술을 활용해 난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사소통 문제 개선을 기대하며,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등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영등포구는 난청 어르신을 비롯한 폐지 수집 어르신, 독거노인 등과 같은 건강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건강 약자와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도록 민·관이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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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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