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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메낙골공원 현실화 방안 발표

“메낙골 공원 주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등록 2024.02.23 15:13:07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23일 오후 신길동 소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낙골공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일대는 1940년 공원으로 시설 결정됐다. 그러나 80여 년간 해군 및 병무청 등 군사시설이 점유함에 따라 아직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 지역”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선 의원 시절 조순 서울시장과 함께 공원으로 지정했으며,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순차적 공원 조성 방안을 제시해 이루어낸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메낙골공원 부지에 ‘해병대회관 건립’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공원이 무효화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해병대회관과 메낙골 모두를 살리기 위해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과의 면담, 안규백 국방위원과의 소통을 통해 성남의 군 호텔을 해병대회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유도했다”며 “지역 주민과 해병대를 위한 윈윈(win-win)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메낙골공원을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하기 위해 ▲병무청 부지에 고층복합건물을 건립하고, 해군부지는 전체는 공원으로 조성 ▲국방부-병무청-영등포구청 3자 협약 체결 ▲최우선적으로 병무청 내 보행로 개설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신축 청사를 얻을 수 있고 남은 공간은 부족한 군 간부숙소와 민간분양으로 활용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와 주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안”이라며 “3자 협약을 통해 해당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해 공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행로 개설에 대해선 “높은 담장과 보안시설로 가로막혀 있던 공간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5만 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메낙골공원 조성! 이제는 이루어내어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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