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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발표 환영”

  • 등록 2024.02.27 15:38:4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 완화를 포함한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서울시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의 시작을 알리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새로운 서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최대 400% 허용(현행 250%) ▲이미 주택단지로 조성된 지역은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지원 ▲기존 총량 관리제에서 벗어난 수요 맞춤 융복합 공간 전환(상업지역 변경 등)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김종길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준공업지역의 직주혼합 방안과 용적률 완화를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개선 의지를 이끌고, 지난 12월에는 주민 500여 명과 함께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혁신안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김종길 시의원은 “서남권 주민의 염원에 응답한 서울시의 신속한 결단을 환영한다”며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변경 지원 등 규제 혁신은 서남권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기본조례 개정안’은 오는 3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전면 금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향, 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개최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3월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3월 5일부터 의정보고회나 보고서, 축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나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

서울신보, 월 단위 골목경기 동향 발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영상황ㆍ애로사항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민생 현장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월 단위의 ‘골목경기 동향’을 발표한다. 서울신보의 월별 ‘골목경기 동향’은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를 당월체감 지수와 익월전망 지수로 구분ㆍ산출한다. 월이 종료된 이후 약 2주간의 분석을 거쳐 익월 중순에 발표하는 지표로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이다. 서울신보의 ‘골목경기 동향’은 25개 자치구마다 위치한 종합지원센터 현장에서 확보된 1만 5천 건 이상의 상담데이터 중 5,124건(’26년 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기존의 소상공인 관련 통계와 비교하였을 때 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많은 표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내 구석구석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특성(업종․연령․업력)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체감 경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 유일한 자료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소상공인 종합상담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상황과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고,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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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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