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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수익 미끼 취업사기…동남아 골든트라이앵글서 한인 피해 급증

  • 등록 2024.02.28 09:26:03

 

[TV서울=곽재근 기자]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산악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 취업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보이스 피싱 같은 불법 행위 가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피해신고는 총 55건(140명)이 접수됐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엔 피해자가 각각 4명에 그쳤지만, 작년에 94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한 달에 이미 작년의 40%가 넘는 38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신고 피해자 모두 구출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사기 수법을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을 내세워 항공 티켓 제공, 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지원자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 휴대전화 등 물품을 빼앗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식이다.

드물게는 도박 게임 프로그램 구축이나 불법 사이트 설립 등에도 동원되는 사례가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기술(IT) 전문가, 단기 고수익 보장, 모델 활동 모집 등 미끼를 가장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한국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현지 치안 당국 접근조차 쉽지 않아 피해를 보아도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정부의 경고다.

 

일례로 지난해 한국인 19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난 미얀마 타칠레익은 카지노, 유흥업소 등이 많은 우범지역으로, 이 지역에 우리 영사 직원이 방문하려면 미얀마 외교부를 통해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카지노 업체가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독특한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중국 공안조차도 진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착안해, 국경검문소 두 곳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다.

태국과 라오스 접경 치앙센 국경검문소와 태국과 미얀마 접경 매사이 국경검문소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며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골든트라이앵글 쪽을 포함한 미얀마 일부 지역, 이달부터는 라오스 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체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관련 업체 인물들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 취업 사기에 연루되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도 당부했다.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모기 등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는 위생해충 관련 민원 데이터를 지도화해 방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해충유인 포집기를 통해 발생 분포를 파악한 뒤, 유충 서식지 조사 및 물리적 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기적인 방제가 아닌 근거 중심의 집중 방제로 매개모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앞서 구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7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지하 보일러실과 집수정 주변에 이동형 포집기를 설치해 모기 발생 분포를 조사하고,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진행했다. 구는 기존 고정형 포집기 2대 외에 이동형 포집기 10대를 추가 도입해 보다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에 나섰다. 민원 다발생 지역 중심으로 이동형 포집기를 24시간 설치해 모기 개체 수 밀도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살충제를 활용해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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