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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경남 창원진해 이종욱·인천 계양갑 최원식 전략공천

  • 등록 2024.02.29 10:59:16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경남 창원진해에 이종욱 전 조달청장을 4·10 총선 후보로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창원진해는 현역인 이달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이 전 청장은 이 의원의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로, 이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이 전 청장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갑은 최원식 전 의원이 우선추천됐다. 최 전 의원은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국민의당으로 옮겼고, 이후 바른미래당에 몸담았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최 전 의원에 대해 "(계양을) 원희룡 후보와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중랑갑은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 서울지역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전 중구는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당 '영입 인재'인 채원기 변호사의 3자 경선이다.

한편,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선 통과자 23명과 단수·우선추천 5명을 포함한 28명의 공천을 의결했다.

현재까지 확정된 후보는 157명이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영훈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이 각각 경선을 포기하면서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서울 영등포을)과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경기 군포)의 공천이 확정되면서다. 이날 우선추천이 발표된 2명을 추가하면 159명이 된다.

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에선 호남 지역을 포함해 전국 253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광주와 전남·북에서 1석씩 국민의힘에 밀어주면 나중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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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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