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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 등록 2024.02.29 13:56:2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민주당 허종식(62) 의원과 임종성(58)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민주당 대표 경선 투표 일정이 시작되는 날로, 윤 의원은 돈봉투를 살포하며 '투표 기간에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 기소된 3명에게 돈봉투 3개,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만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기며 의원 제공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달 31일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17명의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로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기소된 3명을 뺀 7명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도 추가 돈봉투 살포 혐의로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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