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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추미애·공영운 전략공천…이언주는 용인정 경선

추미애 하남갑·공영운 화성을…양기대, 광명을서 김남희와 경선

  • 등록 2024.03.01 11:04:0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을에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공천했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남을에는 영입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안산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총선 후보로 정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는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과 이 지역 예비후보인 이재명 대표 측근 이헌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3자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됐다.

 

불출마하는 오영환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갑은 영입 인재 1호 인사인 박지혜 변호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민철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을에는 권혁기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이재강·임근재 예비후보가 3자 경선한다.

광명을에는 이 지역 현역의원인 비명계 양기대 의원과 영입 인사이자 당 혁신위원이었던 김남희 변호사가 2인 경선한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돼 탈당한 윤관석 의원 지역구인 인천 남동을에는 이병래·배태준 후보가,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갑엔 이강진·이영선·노종용·박범종 후보가 각각 경선한다.

화성정에는 친명(친이재명)계 비례대표인 전용기 의원과 역시 친명 인사인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 조대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한다.

 

불출마를 선언한 소병철 의원 지역구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는 손훈모·김문수 후보가 경선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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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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