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4·10 총선서 밀양시장 등 재·보궐선거 45곳 동시 실시

  • 등록 2024.03.01 11:08:43

 

[TV서울=박양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일에 밀양시장 등 45곳의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밀양시장(사직), 대전 중구청장(당선무효) 등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이번 재보선은 전날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재보선 일정은 4·10 총선에 맞춰 같이 진행된다. 후보자등록은 이달 21∼22일, 사전투표는 다음 달 5∼6일, 본투표는 다음 달 10일이다.

재보선 해당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총선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선 투표용지도 추가로 받게 된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