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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일부 공관위원, 비례위성정당 공관위원 겸임 검토

  • 등록 2024.03.02 08:36:1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일부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아닌 공관위원 중 일부 위원들에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심사도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공관위원이 다른 당 공관위원을 겸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전국위원회를 통해 지역구 후보자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공관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이종성 의원 등 3명을 제외하면 정 위원장과 유일준 변호사, 문혜영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장,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 등 7명은 외부 인사다.

이 중 유일준 변호사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관위원도 지낸 바 있다.

국민의미래 당 대표를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출신인 조혜정 정책국장이 맡은 것처럼, 국민의미래 공관위원도 국민의힘 공관위원이 겸임하면 양당 공천의 '통일성'이 커질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판단이다.

또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두고 잡음이 있었던 전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미래 공관위원 명단은 2일 발표될 전망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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