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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 등록 2024.03.04 17:30:05

 

[TV서울=신민수 기자] 전청조(28)씨의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남씨가 전 연인인 전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과 명품 가방 등 선물에 대해서도 "남씨가 (범죄 수익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한 월간지 인터뷰를 통해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드러났다.

남씨는 전씨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행각 공범으로 고소당했으나 줄곧 자신도 피해자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해왔다.

남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속았다",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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