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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與 "공천잡음에 또 정쟁용 특검"

  • 등록 2024.03.05 16:05:29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위한 기존 특검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권인숙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에 있던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회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에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재발의를 이미 예고한 바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MBC라디오에서 '특검법 재추진은 22대 국회에서 하나'라는 물음에 "총선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기존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가 8개월 뒤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재발의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해 자당의 '공천 논란'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천 잡음과 내홍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조급한 마음에 정쟁용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명품백 수수 의혹이 추가된 데 대해 "최종 폐기된 법안을 4일 만에 재발의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소설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내용에 추가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두 눈과 두 귀를 굳게 닫고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쟁 유발용 특검법 집착에서 벗어나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尹대통령측, "공수처 법준수해야… 기밀·경호구역 물리력행사 유감"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공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집행 불발 이후 입장을 내고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변호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한다면 이는 대통령이라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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