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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계양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4.03.19 13:39:0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계양구의회(조양희 의장)가 3월 18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세부 일정으로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계양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조덕제 의원) ▲계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정숙 의원)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이 제출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의 안건도 면밀히 심사 후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은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권 확대를 위해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조양희 의장은 "3월은 구의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집행부에서는 올 한해 진행할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곧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 질서를 유지하는데 모범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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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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