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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자치구 첫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50%로 강화

  • 등록 2024.03.21 08:50:2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사업 신청 요건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강남구는 자체 기준 제정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고려한 조치다.

당시 시 선정위는 이들 지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려면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 심화와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정 시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조성명 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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