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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자치구 첫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50%로 강화

  • 등록 2024.03.21 08:50:2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사업 신청 요건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강남구는 자체 기준 제정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고려한 조치다.

당시 시 선정위는 이들 지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려면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 심화와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정 시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조성명 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인구감소 대응·대학협력 부서 신설…내년 1월 조직개편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가 202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기획조정실 산하 미래전략담당관을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 개발·연구, 지역소멸, 저출산 극복, 자속가능 발전 방안 등을 전담한다. 경남도는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산학협력과 관련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는 정부 움직임에 맞춰 교육청년국에 대학협력과를 신설한다. 교육청년국이 맡던 인구 대응 업무는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넘어간다. 이외에 재산관리과, 수산진흥과, 문화산업과, 통합돌봄과, 안전체험관(소방본부)이 새로 생기고 건축주택과는 건축과와 주택과로 나뉜다. 조직개편 후 경남도 직제는 현재 16국 77과에서 16국 84과로 바뀐다. 도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총정원은 7천144명에서 7천148명으로 4명 증가한다. 경남도의회 사무처도 조직개편을 한다. 현재 의정·의사·홍보·입법 4담당관에서 예산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5담당관 체제가 된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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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사합의 전제로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野 협조 부탁" [TV서울=이천용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아무 조건 없이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회 통과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패권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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