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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자치구 첫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50%로 강화

  • 등록 2024.03.21 08:50:2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사업 신청 요건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강남구는 자체 기준 제정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고려한 조치다.

당시 시 선정위는 이들 지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려면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 심화와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정 시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조성명 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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