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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자치구 첫 모아타운 신청기준 제정…동의율 50%로 강화

  • 등록 2024.03.21 08:50:2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자치구 최초로 모아타운 사업 신청 기준을 만들고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사업 신청 요건은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강남구는 자체 기준 제정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50% 및 토지 면적 40%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상지 3곳(역삼2동, 삼성2동, 개포4동 일대)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고려한 조치다.

당시 시 선정위는 이들 지역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주민 반대 의견이 높고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구는 모아타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려면 동의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공모를 상정할 수 있다는 현행 제도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 선정된 후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소유자 80% 및 토지 면적 67%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3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공모에서 탈락해도 미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채 쉽게 재신청할 수 있어 갈등 심화와 행정력 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반 시설 등이 양호해 미선정된 지역이 재신청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미선정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이내 지역단위로 묶어 공동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정 시 건축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조성명 구청장은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공모 신청으로 강남구가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3선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정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으로 정점식 의원(3선·경남 통영고성)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연 첫 공식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검사 출신의 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일원으로 꼽혔다. 지난해 황우여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으나 한동훈 전 대표 취임 이후 사퇴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정재 의원(3선·경북 포항북)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구자근 의원(재선·경북 구미갑),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초선·부산 동래), 홍보본부장은 이상휘 의원(초선·경북 포항남울릉)이 각각 맡았다. 국민의힘은 16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시도당 대회를 열어 각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선거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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