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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행 제동 걸린 권도형, 23일 출소…법원 "여권 압류"

  • 등록 2024.03.23 14:58:49

 

[TV서울=곽재근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권씨가 오는 23일(현지시간) 출소한다고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오는 23일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의 스푸즈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

현지 언론매체들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가 출소 후 출국하지 못하도록 유효한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압류 조치만으로 권씨의 해외 도주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되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자코 몬테네그로에 머물러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씨는 출소일에 맞춰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두 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으나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점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하급심에 넘겨준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씨의 한국 송환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 인도를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관철하기 위해 검찰을 움직여 한국 송환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의 힘겨루기 속에 권씨 송환 문제는 막판 혼선을 빚고 있다.

여기에 권씨가 자유의 몸이 되면서 도주 우려가 더해졌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에 숨어 있던 그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로 들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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