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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2년3개월만에 '8만 전자' 찍어

  • 등록 2024.03.26 10:46:21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내 반도체주가 26일 3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날 오전 10시 2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2.05% 오른 7만9,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8만100원까지 오르며 지난 2021년 12월 29일 이후 2년 3개월 만에 8만 원선을 넘어섰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전장 대비 5.14% 오른 17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7만9,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들 종목은 그간 상승 폭이 컸던 만큼 지난 22일부터 2거래일 연속 조정 흐름을 보이다 이날 반등했다.

 

중국 정부가 인텔과 AMD에 대한 제재에 나섰으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면서 전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이 상승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 정부기관에서 미국 컴퓨터 기업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PC)와 서버를 퇴출하는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텔(-1.74%), AMD(-0.57%) 등은 내렸다.

 

반면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에 엔비디아(0.76%), 마이크론(6.28%), 슈퍼마이크로컴퓨터(7.20%) 등은 상승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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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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