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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확대·강화

  • 등록 2024.03.26 13:38:0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 유령아동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뜻하지 않은 임신이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갈등을 겪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에 나섰다. 위기임산부는 전화나 SNS로 24시간 전용 비밀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설·기관 연계, 맞춤형 서비스, 긴급현장상담 지원이 제공된다.

 

시는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게 돕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을 7월부터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전담 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보다 더 체계적인 지원으로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는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빈도를 낮추고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최대한 돕는다.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요청이 있을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상반기 중 위기임산부 보호 쉼터를 10호 내외로 새롭게 마련하고 심리·정서 등의 어려움으로 시설 생활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개별 공간에서 보호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지원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공헌기업 등의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위기임신 사례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선제적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위기임산부는 시가 24시간 운영하는 비밀상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위기임산부에 대한 통합지원을 한 단계 강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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