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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조합연대 '재건축 부담금 산정기준' 감사 청구

  • 등록 2024.03.27 09:51:30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통계 조작 의혹을 이유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거래가를 개발이익 산정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최근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국토부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인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통계 조작 의혹이 있으며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공익감사를 낸 것이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검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 차익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그 기준이다.

이를 만약 실거래가로 변경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담금도 감소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전반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은 재건축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전 정부와 관련된 통계 조작 의혹이다.

조합은 월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조작돼 실제보다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에서 조작됐다고 보는 통계는 월간 동향이 아닌 주간 동향이다.

전재연 관계자는 "주간 동향과 월간 동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이 잘못됐다면 월간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7∼2021년을 보면 당시 주택가격이 배 이상 오른 곳도 많은데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상으로는 20∼30% 오르는 데 그쳤다"면서 "월간 동향이 제대로 됐다면 실거래가지수와 같아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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