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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 등록 2024.03.29 14:52:39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권리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전문가 자문’ 도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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