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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 등록 2024.03.29 14:52:39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권리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어준, "'체포된 한동훈 사살 계획' 제보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유튜버 김어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날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들었다”며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며 "사실관계 전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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