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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 교수들 "체력 한계 왔다…모레부터 외래·수술 조정"

  • 등록 2024.03.30 18:48:14

 

[TV서울=이현숙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진료하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의비 소속 한 대학병원의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며 "전의비는(소속 의대 교수들은) 다음달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비필수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신경을 더 쓰려 한다"며 "상급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경증 환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병원에 와야 할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진료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통을 겪고 있을 국민의 불편이 커지게 됨에 송구스럽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전날 저녁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에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의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박민수 차관은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필수의료 몰락을 의사수 늘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올라간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물건 취급하는가 하면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협상과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주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방재승 위원장은 "정부 쪽이 2천명(증원)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했고, 특히 박민수 차관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와 의미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앞뒤가 안 맞다"며 "정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박 차관이 언론 대응에서 뒤로 물러나 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홍제 원광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박 차관이) 이 사태를 악화시킨 분이라고 판단한다. 의사를 무시하는 거친 언사가 (의사의) 감정을 건드렸다. 그런 대상자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나"라며 "사태 악화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박 차관이 언론 선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비는 '의대 증원 정책 철회'가 요구사항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전의비는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목표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 사태의 시작이 된,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 기울여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의비는 의사들이 대화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한 것이 정부와의 대화가 열리지 않은 이유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방재승 위원장은 "의사 쪽은, 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쪽에서는 회장이 이번에 선출됐으니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지만,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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