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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 교수들 "체력 한계 왔다…모레부터 외래·수술 조정"

  • 등록 2024.03.30 18:48:14

 

[TV서울=이현숙 기자] 의대 교수들이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한계가 왔다면서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전부 보고(진료하고) 환자를 줄이지 않았지만, 물리적이고 체력적인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의비 소속 한 대학병원의 설문 결과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다"며 "전의비는(소속 의대 교수들은) 다음달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를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데 동의했다. 이 근무조건에 맞춰서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 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비필수의료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신경을 더 쓰려 한다"며 "상급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경증 환자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병원에 와야 할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진료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통을 겪고 있을 국민의 불편이 커지게 됨에 송구스럽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전날 저녁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에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의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박민수 차관은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필수의료 몰락을 의사수 늘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올라간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물건 취급하는가 하면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협상과 대화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주요 인사"라고 비판했다.

방재승 위원장은 "정부 쪽이 2천명(증원)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했고, 특히 박민수 차관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와 의미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앞뒤가 안 맞다"며 "정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박 차관이 언론 대응에서 뒤로 물러나 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홍제 원광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도 "(박 차관이) 이 사태를 악화시킨 분이라고 판단한다. 의사를 무시하는 거친 언사가 (의사의) 감정을 건드렸다. 그런 대상자와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나"라며 "사태 악화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박 차관이 언론 선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의비는 '의대 증원 정책 철회'가 요구사항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전의비는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을 철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목표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 사태의 시작이 된,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에게 귀 기울여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의비는 의사들이 대화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한 것이 정부와의 대화가 열리지 않은 이유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방재승 위원장은 "의사 쪽은, 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쪽에서는 회장이 이번에 선출됐으니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이지만,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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