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양주시 산하기관 직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양주시 유양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비틀거리며 주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소속 기관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