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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금고 현장검사

  • 등록 2024.04.01 10:20:25

 

[TV서울=이천용 기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금고 측의 제안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주장에 대해 "아니다. 우리(금고 측)는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입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우리가 대출을 잘못한 건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수성새마을금고에 도착해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위한 검사에 착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중앙회 관계자들은 "언제까지 검사할 예정인가", "어떤 서류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인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금고 사무실로 향했다.

 

 

이들은 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양 후보는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 측은 전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새마을금고의 현장검사를 환영한다. 이 대출이 사기대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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