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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유흥주점, 8월부터 관할 행정청 통보

  • 등록 2024.04.03 11:04:12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영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청 통보 대상 영업 종류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다.

 

 

여기에 속하는 업소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업소의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등 정보와 위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과,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의무화에 따른 원료물질별 농도 기준 등이 담겼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물질로, 지난해 8월 복합제 내 원료물질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5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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