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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유흥주점, 8월부터 관할 행정청 통보

  • 등록 2024.04.03 11:04:12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유흥주점 등 영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법 위반 사실이 통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약류 범죄 장소 제공에 따른 행정청 통보 대상 영업 종류를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이다.

 

 

여기에 속하는 업소가 마약류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관할 행정청에 업소의 명칭, 대표자명, 소재지 등 정보와 위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으로 정하는 내용과, 원료물질 복합제 거래 기록 의무화에 따른 원료물질별 농도 기준 등이 담겼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하는 물질로, 지난해 8월 복합제 내 원료물질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5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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