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1.5℃
  • 맑음강릉 23.9℃
  • 맑음서울 20.9℃
  • 맑음대전 20.0℃
  • 구름많음대구 16.6℃
  • 구름많음울산 19.0℃
  • 구름많음광주 22.0℃
  • 구름많음부산 19.7℃
  • 맑음고창 22.3℃
  • 제주 19.2℃
  • 맑음강화 20.1℃
  • 맑음보은 18.0℃
  • 맑음금산 19.6℃
  • 흐림강진군 18.4℃
  • 구름많음경주시 19.0℃
  • 구름많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만든다…위원회 출범

  • 등록 2024.04.04 09:30:1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3일 구청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출범하고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강남구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될 10년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 강남구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2034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세부 이행계획 수립 ▲ 이행 관리와 환류 체계 구축 방안 수립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다.

 

구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외부 위원 23명·구의원 2명·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에너지·산업, 수송·교통, 도시건물, 기후환경 등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구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 방향과 탄소중립 비전·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기본 계획·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등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일은 국가적 과제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며 "강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