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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전투표 첫날 울산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돼 경찰 수사

  • 등록 2024.04.05 14:06:34

 

[TV서울=박양지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울산지역 곳곳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울산 남구 달동 현대1차 아파트 펜스에 붙어 있어야 할 선거 벽보 전체가 사라진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현장에는 벽보가 뜯긴 흔적만 있고, 벽보 자체는 아예 없었다.

비슷한 시각 삼산초등학교 정문 펜스에 붙은 선거 벽보에는 국민의힘 남구을 김기현 후보 벽보 부분이 일부 훼손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9분께는 북구 강동동 산하중앙사거리에 걸려있던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당 관계자가 발견한 후 신고해 경찰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에…軍, 대공진지 설치 요구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곳곳에서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 아파트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시설에는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어 조합과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별도 진지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대안을 군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여러 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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