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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전투표 첫날 울산서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돼 경찰 수사

  • 등록 2024.04.05 14:06:34

 

[TV서울=박양지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울산지역 곳곳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울산 남구 달동 현대1차 아파트 펜스에 붙어 있어야 할 선거 벽보 전체가 사라진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현장에는 벽보가 뜯긴 흔적만 있고, 벽보 자체는 아예 없었다.

비슷한 시각 삼산초등학교 정문 펜스에 붙은 선거 벽보에는 국민의힘 남구을 김기현 후보 벽보 부분이 일부 훼손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9분께는 북구 강동동 산하중앙사거리에 걸려있던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당 관계자가 발견한 후 신고해 경찰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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