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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尹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

  • 등록 2024.04.05 15:41:40

[TV서울=이천용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신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며 "민생토론회 과정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토론회에서는 개발 사업 등 선심성 정책들이 제시됐고 대통령실 실장들과 주요 부처 장관급 국무위원 등이 다수 참가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토론회 개최지에 따라 맞춤 개발사업 계획을 제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으며, 토론회 개최지가 총선 주요 접전지에 집중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까지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국민·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시작됐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들어 선관위가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3월 21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로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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