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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특별단속

  • 등록 2024.04.05 16:38:0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식품안전정보원(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해당 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는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한글 무표시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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