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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특별단속

  • 등록 2024.04.05 16:38:0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식품안전정보원(2022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해당 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는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한글 무표시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野 "한국거래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이상거래 심리 돌입"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이종호 채팅방'에서 거론된 이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를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나온 이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모든 시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종호라는 주가 조작범이라는 점, 주가 부양의 시작 또한 김건희 여사의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정보를 주가조작에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거대한 의혹"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심리분석을 마치고 금감원과 금융위의 조사 향후 검찰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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