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4.3℃
  • 흐림강릉 5.2℃
  • 흐림서울 5.3℃
  • 대전 0.9℃
  • 대구 1.0℃
  • 울산 4.1℃
  • 광주 2.8℃
  • 부산 5.7℃
  • 흐림고창 0.4℃
  • 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4.3℃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4.1℃
  • 흐림거제 5.1℃
기상청 제공

사회


지하철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집행유예...경찰에 걸리고도 계속

  • 등록 2024.04.07 10:10:25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에 단속되고서도 계속해 수원역과 홍대입구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곽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두차례에 걸친 현행범 체포와 석방 등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8월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원역 외에도 홍대입구역, 안산 중앙역 등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