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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4월 한 달간 도로파손・포트홀 주범 '과적 차량' 집중단속

  • 등록 2024.04.08 11:04:44

[TV서울=이현숙 기자] 각종 건설공사 착공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포트홀(도로파임) 등 도로파손을 유발하고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 한 달간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한강‧일반교량 등에서 24시간으로 과적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 6개 도로사업소 내 과적 단속원 116명이 참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만9,184건에 대한 단속으로 과적 차량 2,891건(약 6%)을 적발하고 9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2년간 과적 등 규정 위반 단속 건수가 줄었으나, 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단속 다발 구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2년 3만4,032건을 검차해 2,959건(약 9%)을 적발한 것에 비해 규정 위반 단속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축하중'이란, 한 개의 차축에 연결된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의 합을 말하고, '총 중량'은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하중 또는 축하중의 합을 말한다.

 

 

축하중이 단속기준보다 1톤 초과된 11톤의 과적차량 1대가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다. 축하중 15톤의 차량은 무려 승용차 39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은 영향을 준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 관계자의 의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순찰과 시민 신고 외 서울 시내 대중교통 2000대(버스 1650대, 택시 350대)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부착해 포트홀을 발견하고 있으며 보수 재료 운반, 청소, 보수작업을 5분 만에 완료하는 ‘포트홀 전문 보수차량’도 연내 도입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직접 용산구 내 포트홀 발생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 등에 대해 과적 차량 근절을 홍보하고, 24시간 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과적 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준법 운행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도로를 운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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