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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앞장

  • 등록 2024.04.08 11:08:4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공사장 관계자와 구민들의 안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관악구는 4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했다.

 

앞서 관악구는 공공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만 촬영 대상이었다.

 

따라서 건설공사 과정이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며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에는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이에 관악구는 민간 건축물 동영상 촬영 범위를 건축허가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 건축허가 조건에 반영하여 주요 공종별 촬영을 의무화했다.

 

동영상 촬영 범위는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철근배근(슬라브, 보, 기둥)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의 5개 주요공종으로, 주체별 시공자는 촬영계획서 작성, 촬영과 편집, 감리자는 이에 대한 검토와 지도, 허가청은 이를 확인, 보관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 관리해 나간다.

 

구는 이번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시행이 설계도면에 다른 시공 여부, 작업 방법과 순서 준수 여부,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구는 올해 새롭게 ‘2024년 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도 시행한다.

 

구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축공사장 관계자들을 시상함으로써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건축안전분야에 대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공사장 베스트 안전관리상’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공공 보행통로 이용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인 중대형 건축공사장이다.

 

점검 내용은 ▲가설재 (흙막이 등 8개) ▲골조 (배근 등 4개) ▲안전 (현장정리 정돈 등 6개) ▲환경 (소음·분진 1개) 총 19개 항목이다.

 

평가는 관악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내부 전문가(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와 외부 전문가(건축사)를 통해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연말에 최종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앞으로도 건설업체가 스스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깨닫고 더 안전한 공사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 나갈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각종 제도 도입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공사장은 격려하고, 미흡한 공사장은 계도하며 안전한 시공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건축공사장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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