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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거 발언·재산' 논란 김준혁·양문석 당선

  • 등록 2024.04.11 09:33:07

 

[TV서울=나재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경기지역 선거에서 과거 발언과 재산 관련 논란이 불거졌던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진행 상황을 보면 수원시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꺾고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수원시정은 두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빚으며 관심 선거구가 된 곳이다.

특히 김 후보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과거 발언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화여대 성 상납 발언으로 경찰에 고발되기까지 한 그는 과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적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XX를 했었을 테고"라고 했고 2017년에는 수원 화성을 여성의 가슴에 비유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게 빗대 비판하며 언급한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 표현이 문제가 됐고 자신이 출간한 책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을 두고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표현해 유림 인사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안산시갑 양문석 후보와 화성시을 공영운 후보는 재산 관련 문제로 비판받았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등을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재산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공 후보는 서울 성수동 부동산 취득과 증여 과정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취득 과정에서는 현대차 임원 출신인 공 후보가 2017년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11억여원에 구입했고, 4개월 뒤 인근 레미콘공장 이전 협약이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등 사이에 이뤄져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 후보는 이 주택을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당시 만 22세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해 '아빠 찬스' 논란도 나왔다.

다만, 양 후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반면 공 후보는 상대 후보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김준혁 후보의 발언 논란과 양문석 후보의 대출 문제에 대해 경기도당 차원에서도 많은 걱정이 됐고 겸손한 선거운동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덮을 만큼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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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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