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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압승에도 경남 3석 그친 민주당 "민심 읽어내는데 부족"

  • 등록 2024.04.11 13:45:32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도민들의 열망만큼 많은 수의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다"며 "도민 눈높이와 바닥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는데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남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직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도내 전체 16석 중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8석+α'까지 확보 가능하다고 본 민주당 측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다.

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배출된 선거구는 김해시갑·을과 창원시성산구 3곳이다.

 

양산시을의 경우 국민의힘 김태호 당선인에게 배지를 내줬고, 창원시성산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계 의원을 내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혼신의 노력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민홍철·김정호·허성무 당선인과 함께 경남의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자와 함께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민생·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분열을 넘어 갈등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통해 정책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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