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수)

  • 구름조금동두천 -4.6℃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5.6℃
  • 구름많음대전 -3.4℃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0.3℃
  • 광주 -3.4℃
  • 맑음부산 1.1℃
  • 흐림고창 -5.9℃
  • 제주 3.8℃
  • 맑음강화 -5.7℃
  • 구름조금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3.3℃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기각

  • 등록 2024.04.12 09:00:25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장)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김 위원장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보다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더 크다는 취지다.

또 김 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체육시설 개방 희망 학교 모집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5일,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이달 28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주민에게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보안시설 설치 비용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예산은 25억 원이다. 단 조경식재, 화단정리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학교는 안내 표지판과 학교 누리집을 통해 주중·주말 개방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157곳이다. 사업 참여학교 대부분은 의무 개방 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원학교는 개방 수준(시간·기간 등), 시급성, 적정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