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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 등록 2024.04.12 13:55:22

 

[TV서울=신민수 기자] 707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 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천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따로 나뉘어 열린 1심 재판의 형량 총합은 전씨는 징역 19년, 전씨의 동생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되면서 조금씩 줄었다.

 

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 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강남구, 강남역 고층빌딩 대상 자살예방 현장점검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5월 21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강남역 일대 고층빌딩을 대상으로 자살 다빈도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자살예방 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남역 주변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 장면이 실시간으로 SNS에 중계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자살위험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고 심리적 억제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는 이날 고층건물 13개소의 옥상 출입구에 자살예방상담전화 및 자살예방기관을 안내하는 ‘자살예방 스티커’ 3종을 부착했다. 해당 스티커는 자살시도자의 불안정한 심리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건물주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 설치와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며, 옥상 내 적치물 제거 등 자살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와 두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경찰은 사고 직후 옥상 정원 내 사다리, 디딤돌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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