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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 등록 2024.04.12 13:55:22

 

[TV서울=신민수 기자] 707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 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천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따로 나뉘어 열린 1심 재판의 형량 총합은 전씨는 징역 19년, 전씨의 동생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되면서 조금씩 줄었다.

 

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 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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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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