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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유스호스텔, 7개 시립청소년센터와 시립청소년시설의 상호 발전 위해 협력

  • 등록 2024.04.15 17:54:0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유스호스텔(원장 최종태)은 지난 9일 시립광진청소년센터(관장 박보현), 시립구로청소년센터(관장 강정숙), 시립목동청소년센터(관장 김진명), 시립문래청소년센터(관장 조미란),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관장 권준근), 시립성동청소년센터(관장 유재영), 시립화곡청소년센터(관장 정상영)와 청소년 시설의 발전 및 미래 사회 주역으로서의 청소년 성장을 돕기 위한 ‘시립청소년시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유스호스텔 밝은방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유스호스텔 및 7개 시립청소년센터의 관장(원장)과 부장이 모두 참석했다. 총 8개 청소년 시설의 관장·부장 16명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은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 교류와 연합 활동,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유스호스텔은 시설의 특성을 살려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활동을 위해 안전한 숙박 제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8개 청소년 시설은 △각 기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기관 사업 내용 교류 △기관 협력 활동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확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최종태 원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 업무협약을 위해 각 기관의 관장님 및 부장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청소년 시설의 발전과 청소년의 성장을 염원하는 각 기관의 뜻이 모여 오늘의 업무협약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청소년 시설 상호간 우호가 증진되길 바라며, 모든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과 함께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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