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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장 격려 방문

  • 등록 2024.04.16 09:16:3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15일 광진구청 결산검사장을 방문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했다.

 

4월 1일부터 진행된 이번 결산검사에는 광진구의회 장길천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최일환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회계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4명(이창기, 이승원, 오인섭, 심소영 세무사)이 선임되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검사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결산검사의 실효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추윤구 의장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히 쓰도록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잘 판단해 주길 바라며,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점은 다음 해의 예산편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토대가 되므로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30일까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광진구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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