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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12대 임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 등록 2024.04.17 14:19:23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제12대 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4년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총재로 선출된 안준희 총재는 지난 2월 7일 이사회에서 선임한 제12대 중앙회 및 지역협의회 임원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김경오 현 명예이사장을 재추대하고, 본회 창설자(고 김신삼 초대 총재) 가족이자, 창립멤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통여협 발전에 기여하신 최석인 고문을 명예총재로 추대했다. 이와 더불어 고문단, 자문위원단, 정책연구위원 등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준희 총재는 외부인 초청 없이 제12대를 이끌어갈 임원진과 지도부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이친인 수석부총재, 김성애 대전시협의회장, 남춘란 양양군지회장 등 10년 이상 협회 발전과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한 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또 장기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류순자 고문, 김경순·마순희 부총재, 이금순 이사, 전희원 홍보국장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장이 수여됐다. 의장표창장은 김현기 의장을 대신해 김형재 서울시의원(한통여협 자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여했다. 단체부문 의장표창은 한통여협을 대표해 안준희 총재가 받았다.

 

 

지난 2017년 제10대와 2020년 제11대 이어 제12대 총재로 선출된 안준희 총재는 예정된 취임사 대신 이날 참석자 전원을 차례로 호명하며 소개하고 “오랜 기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통여협을 사랑해주고 키우는데 함께해온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역대에서 이뤄놓은 성과들이 사장되지 않고 제12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자유통일을 앞당기는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솔선하여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오 명예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간의 노고와 활동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임원들이 안준희 총재를 위시하여 민족의 숙원인 남부통일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추대된 최석인 명예총재는 취임사를 겸한 축사에서 “지금껏 함께해온 한통여협의 창립 35주년과 제12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미력하나마 한통여협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명장과 위촉장을 받은 중앙 및 지역 임원과 명예이사장 및 명예총재를 비롯한 고문단, 자문위원단, 정책연구위원 등의 임기는 제12대 안준희 총재 임기(3년)와 같다.

 

한편, 참석자들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진 오찬간담회와 통일포럼 일정까지 함께하며 우호증진 및 유대를 강화하고 통일포럼 주제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다졌다.

 

 

지난 34년 동안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걸맞는 통일교육과 각종 행사로 민간통일운동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온 한통여협이 새롭게 출범한 제12대에서는 어떤 활약으로 자유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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