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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12대 임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 등록 2024.04.17 14:19:23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제12대 임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4년 정기총회에서 제12대 총재로 선출된 안준희 총재는 지난 2월 7일 이사회에서 선임한 제12대 중앙회 및 지역협의회 임원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김경오 현 명예이사장을 재추대하고, 본회 창설자(고 김신삼 초대 총재) 가족이자, 창립멤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통여협 발전에 기여하신 최석인 고문을 명예총재로 추대했다. 이와 더불어 고문단, 자문위원단, 정책연구위원 등에게 각각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준희 총재는 외부인 초청 없이 제12대를 이끌어갈 임원진과 지도부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이친인 수석부총재, 김성애 대전시협의회장, 남춘란 양양군지회장 등 10년 이상 협회 발전과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한 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또 장기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류순자 고문, 김경순·마순희 부총재, 이금순 이사, 전희원 홍보국장에게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장이 수여됐다. 의장표창장은 김현기 의장을 대신해 김형재 서울시의원(한통여협 자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여했다. 단체부문 의장표창은 한통여협을 대표해 안준희 총재가 받았다.

 

 

지난 2017년 제10대와 2020년 제11대 이어 제12대 총재로 선출된 안준희 총재는 예정된 취임사 대신 이날 참석자 전원을 차례로 호명하며 소개하고 “오랜 기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통여협을 사랑해주고 키우는데 함께해온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역대에서 이뤄놓은 성과들이 사장되지 않고 제12대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자유통일을 앞당기는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솔선하여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오 명예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간의 노고와 활동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임원들이 안준희 총재를 위시하여 민족의 숙원인 남부통일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추대된 최석인 명예총재는 취임사를 겸한 축사에서 “지금껏 함께해온 한통여협의 창립 35주년과 제12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미력하나마 한통여협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명장과 위촉장을 받은 중앙 및 지역 임원과 명예이사장 및 명예총재를 비롯한 고문단, 자문위원단, 정책연구위원 등의 임기는 제12대 안준희 총재 임기(3년)와 같다.

 

한편, 참석자들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진 오찬간담회와 통일포럼 일정까지 함께하며 우호증진 및 유대를 강화하고 통일포럼 주제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다졌다.

 

 

지난 34년 동안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걸맞는 통일교육과 각종 행사로 민간통일운동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온 한통여협이 새롭게 출범한 제12대에서는 어떤 활약으로 자유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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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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