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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공소권 남용"

  • 등록 2024.04.17 17:48:59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당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받고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와 기소는 이른바 '고발 사주'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무효라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주장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 전 의원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 측은 앞서 1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2021년 6월 1심은 "소추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최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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