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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석유공사·포스코홀딩스, 캐나다 앨버타서 리튬 확보 협력 MOU

  • 등록 2024.04.18 09:03:19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주한 캐나다대사관에서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캐나다 유·가스전의 지층수를 활용한 리튬 등 주요 광물 개발 기술과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과 김기수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대사, 빅터 리 주한 앨버타주정부 한국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석유공사가 캐나다 앨버타주에 보유한 유·가스전의 지층수(지층에 들어있는 지하수)에서 리튬 등 주요 광물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통상 석유나 가스가 매장된 지층 주변 지층수에는 리튬 등 광물이 함유돼 있다.

 

앨버타주의 경우 세계 최대 수준의 지층수 리튬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폐유전 지층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을 구상하며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먼저 이 지역 유·가스전에서 지층수의 리튬 등 광물 함유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추진하고, 광물 추출을 위한 기술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기존 유전 생산시설을 제공하고 축적된 석유 탐사·개발 기술을 활용해 리튬 함량이 높은 지역을 도출할 예정이다.

양사는 국내의 리튬 중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석유공사는 또 이번 MOU를 통해 포스코홀딩스와 해외 CCUS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섭 사장은 "이번 협력으로 양사의 기술 강점과 경험이 적극 공유돼 시너지가 발휘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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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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