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
  • 흐림강릉 4.6℃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7.0℃
  • 구름많음부산 6.3℃
  • 맑음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11.0℃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0℃
  • 흐림거제 7.8℃
기상청 제공

사회


5만원권 복사해 창밖에 뿌린 40대 실형

  • 등록 2024.04.18 09:05:16

 

[TV서울=변윤수 기자]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

 

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