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1℃
  • 연무울산 3.8℃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사회


5만원권 복사해 창밖에 뿌린 40대 실형

  • 등록 2024.04.18 09:05:16

 

[TV서울=변윤수 기자]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

 

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치

더보기
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