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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우선 공급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등록 2024.04.18 13:14:04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19일까지 올해 첫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 입지에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동작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물량 총 13가구를 확보해 대방동과 사당동에 거주할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올해도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을 통해 공공임대 공급물량 중 30%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대방동(403-14), 노량진동(54-4) 소재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총 7가구의 우선공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오는 7월 ~ 9월 각각 입주를 시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소를 둔 19세~39세 무주택자, 미혼인 저소득 청년이며 자격 요건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다.

 

자격 요건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유관 복지 기관을 통해 아동여성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지원과(02-820-9779)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청년안심주택 동작구 우선 공급 물량으로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2030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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