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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 등록 2024.04.19 09:01:19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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