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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20대 공무원…벌금 2천만원 확정

  • 등록 2024.04.19 09:01:19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긴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인천시의회,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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