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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6당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 등록 2024.04.19 17:14:41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경고도 나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국민들이 그간 이야기한 '탄핵의 문'을 열 때"라며 "진보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핀 후 탄핵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성이 매우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처리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오는 22일 김진표 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며 "민주당 등은 특검법 처리 본회의를 5월 2일이 아닌 의장 귀국 직후로 재논의해달라"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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