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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황선홍 감독 "일본은 참가국 중 '톱'…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

  • 등록 2024.04.20 10:40:14

 

[TV서울=변윤수 기자] "일본의 조직력은 이번 대회 참가국 중 '톱'입니다."

황선홍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 1위를 다툴 일본에 대해 경계했다.

한국은 19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중국에 2-0으로 승리했다.

이어진 경기에서 일본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역시 2-0으로 물리쳤다.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승점 6에 골득실 +3을 기록, B조 공동 선두로 올라서며 8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다.

이제 22일 오후 10시 열리는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 '한일전'에서 1위 팀이 가려진다.

이번 대회가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하는 가운데, 조 1위를 해야 8강에서 좀 더 나은 대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8강에서 탈락한다면, 올림픽 본선 진출은 물거품이 된다.

황 감독은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전 계획을 묻는 말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를 점검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를 꼽아보라는 질문에는 "일본은 오랜 시간 동안 조직력을 다져온 팀이기 때문에 조직력의 형태를 보면 이 대회 참가국 중에는 '톱'에 있다고 본다. 전방 압박이나 여러 가지 빌드업 체계에 다양성이 많아서 상대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속도 면에서도 경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 중국에 의외로 고전했다. 이영준의 결정력에 기댄 2골이 없었다면 승부의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황 감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가 좋지 않았다. (하프타임에) 빌드업 체계나 여러 가지를 바꿨다. 미리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다. 선수들이 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반전 교체를 통해 구조를 또 바꿨는데 선수들이 잘 수행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일본전을 앞두고 중앙수비진에 문제가 생긴 것은 황 감독이 골머리를 싸매게 만든다.

이날 후반 4분 센터백 서명관(부천)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그라운드에서 물러났다. 여기에 센터백 변준수(광주)도 경고 누적으로 일본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제 일본전에서 가동할 수 있는 황선홍호 센터백은 1, 2차전에 출전하지 않은 이재원(천안)뿐이다.

풀백 조현택(김천)이 센터백도 볼 수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황 감독은 관련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더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 지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 시간도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고민스럽다"면서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일본전을 진행할 것인지는 코칭 스태프들과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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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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