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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실·與, 채해병 특검 수용해 국민 명령 따라야"

  • 등록 2024.04.24 10:55:27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며 "500인 시민 대표단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 숙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과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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