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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르면 내주 용산 조직개편…민정수석 부활·시민사회수석 존치

  • 등록 2024.05.02 07:51:4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부활하기로 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적·조직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12일 만인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로 시작된 3기 대통령실 재정비는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던 민정수석 부활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정수석 외에도 법무수석, 법률수석, 민생수석 등 다양한 명칭이 검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에는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할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청와대에서 사정 기관을 담당했던 반부패비서관도 되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 회담에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민정수석실 부활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민정수석 후보군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과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폐지가 검토됐던 시민사회수석은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민사회수석으로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거론된다.

정무수석실도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1비서관실과 여론조사나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2비서관실을 합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복수의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회 부의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 소장을 중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김 소장을 상대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다음날 일괄 사의를 밝혔던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라인 수석들과 이도운 홍보수석은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되는 쪽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직 개편은 아직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확정되지 않아 언론에 공유해 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협치 가늠자'로 인식되는 새 국무총리 인선의 경우,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진, 재활용품 활용한 의상 ‘제1회 2024 Summer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재)국제모델협회시니어파트 이미진 조직위원장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 DDP패션몰 5층 창작스튜디오에서 ‘제1회 2024 Summer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를 개최해 화재를 모았다. 이번 패스워드 창작패션위크는 ㈜대우패션그룹, RAF. SMONS, 서울시설관리공단,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유교방송, 해수혜린프로덕션에서 후원하고 더머찌그레이스모델협회, 시즌2, D.FACE모델협회와 함께했다. 이미진 위원장이 오랜 모델 활동과 모델협회를 운영하면서 몇 번 사용 후 버리지 않고 쌓아놓고 있었던 소품과 재료들을 활용해 의상 300여 벌로 제작했다. 이에 호감을 갖고 제주도와 전라도 등 150여 명의 시니어 모델들이 전국에서 참여했다. 시니어 모델 A씨는 “기성복이 아닌 재활용품을 활용한 의상이 너무 궁금해 이번 패션쇼에 참여했다”며 “상상 이상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의상들을 입고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좋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패션쇼를 관람한 B씨는 “모델들이 입고 나온 의상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재미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버리는 물건을 가지고 옷으로 제작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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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 예금자 보호3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이른바 서영교의 예금자 보호 3법(예금자보호법, 신협법,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들의 주요 내용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 위기를 비롯해 예금자들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사안들을 대통령령으로 미리 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장관)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1년 정한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았다. 23년간 치솟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경제상 위기 발생 시 예금자들은 사안에 따라 예금 전액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예금자보호가 이뤄지고 뱅크런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한도는 주요국 가운데 상당히 낮은 편이다. 2001년 5천만원 보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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